•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끝장 승부' 징계위 D-1…윤석열 "Be calm and strong"

등록 2020.12.14 12:0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증인 8명 채택…尹측에 심문 권한 부여

'판사사찰' 등 공방 예상…속행 가능성도

尹측 절차 관련 문제제기도 관건될 전망

카톡에 "Be calm and strong" 소개글 써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징계위에선 증인 8명의 심문까지 예정돼 있어 당일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재차 잡았다.

남은 절차는 증인심문, 최후의견진술, 의결 등이 있다. 앞서 채택한 8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관련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총장 측에게 최종진술 기회가 부여되고 위원들은 앞선 심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의결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당일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절차가 길어질 경우 결론까지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윤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채택된 증인 8명은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로,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심문 시간도 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14. [email protected]

윤 총장 측이 채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 3명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상대로 '판사사찰 문건'이 법무부에 전달된 경위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수사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위원회에 강제구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부 증인이 불참할 경우 8명 전부에 대한 심문 없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위원회 판단에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인이 나중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속행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 구성 등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이 이번에 신규 위촉되면서 '맞춤형 지명'이라는 오해를 받는 만큼 다음 사건부터 심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지난 10일 징계위는 위법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의 모습. 20202.12.14.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의 모습. 20202.12.14.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 시작 전 윤 총장 측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먼저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도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정 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제기한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명의 징계위원 중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윤 총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라는 문구를 올려놨다. 이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대사로, 징계위의 최종 결론을 앞둔 윤 총장이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