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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이규원' 검찰 재이첩…"수사여건 안돼"(종합)

등록 2021.03.12 10:40:59수정 2021.03.12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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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논란' 이성윤·이규원 사건

검사선발 진행 중…"수사할 여건 안돼"

국수본 이첩도 검토…"국민 이해 구해"

공수처, '이성윤·이규원' 검찰 재이첩…"수사여건 안돼"(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에 고발당한 이성윤 검사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의 공수처법 취지를 고려해 자체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4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재로서는 수사를 위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수사팀을 꾸린 뒤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백이 초래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도 염려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위 공수처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선택지도 고민했으나,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이나 검찰과의 관계 하에서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는 기존에 수사를 하던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해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SNS)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다"라며 "현재 공수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심 끝에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 긴국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상황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긴급출국금지의 보고·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월21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검사는 네 차례 조사했다. 차 본부장에 관해서는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검사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는 중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온 공수처는 ▲검찰로 재이첩 ▲국수본으로 이첩 ▲공수처 자체 수사 등을 놓고 고민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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