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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정진웅 육탄전' 법정공개…서로 "왜 이러시나"

등록 2021.04.05 1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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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압수수색 현장 촬영된 영상 증거 조사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VS "피하지 않았나"

재판부, 한동훈 검사장 등을 증인 소환 예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진행될 5차 공판에 한 검사장을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 측이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한 검사장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면서 이루어진 절차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의사 A씨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B검사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B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C수사관과 함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수사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은 손을 들고 (휴대전화를) 안 뺏기려고 하다보니까 몸이 앞으로 내려왔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손을 위로 드니까 몸이 겹쳐지고, 다시 떨어지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도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복수의 영상도 재생됐다. 이 영상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후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몸싸움 당시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영상 속 정 차장검사는 붉어진 얼굴로 "피하시니까 왜 이러시나. 피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잡았잖아요. 내 말이 틀린말이냐"라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다른 영상에서 B검사를 향해 "원래 다른 사람 수사할 때도 이런식인가 형사1부. 아니면 나한테만 이런 식인가. 부장검사가 피의자를 바닥에 누르고 구르게 하고 이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한 검사장이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되느냐"고 항의하는 영상도 재생됐다. 뒤늦게 도착한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수사팀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영상도 나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했을 때 검사의 지위가 우월할 것인데, 제가 느낀 건 검사장의 위세가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압수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생된 영상에서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 등 수사팀에 항의한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표현도 여러모로 변하고 있다. 팔을 눌렀다"면서 "때렸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여러차례 동영상을 봐주시면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4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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