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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이 '3년 스토커' 에 피해자 주소 유출

등록 2021.07.12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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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유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국민청원 등을 통해 “스토커 B씨로부터 3년간의 스토킹 협박을 피해 최근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며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 없어 저는 멀리 혼자 이사를 오고 가족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가족이 이사할 만큼 (스토킹에) 심하게 시달렸고, 너무 힘들었다”며 “그러나 최근 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이사한 집 주소를 스토커에게 말을 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가 이사한 집 주소를 말하며 보건소에서 알려줬다고 말했다”며 “그 연락을 받은 뒤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에서 ‘혹시 제 집 주소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라고 물어봤으나 보건소 직원은 ‘아니요’라고 발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보건소 직원에게 재차 주소지를 알려줬냐는 질문을 했고, 해당 직원은 결국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가족인 줄 알고…’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한 보건소는 스토커의 연락을 받은 저의 잘못이라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2018년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저의 가족을 차로 치겠다’, ‘저를 차로 쳐서 못 움직이면 자신이 간호를 해주고 싶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민원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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