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CCTV에 딱 걸렸네…'생후50일 학대' 산후도우미 송치

등록 2021.07.20 08: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생후50일 아이 머리 누르는 장면 포착" 신고

경찰, CCTV 확인 등 수사…도우미 검찰 송치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돌보던 60대 여성이 부모 몰래 학대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산후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5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께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는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집안 CCTV 분석 등 조사를 거쳐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