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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

등록 2021.07.21 10:24:52수정 2021.07.21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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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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