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9시간 압수수색…임의제출(종합)
전날 靑 압수수색 이광철 부재로 불발
"영장 기재 대로 임의제출 됐는지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께까지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인 윤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했다는 의혹 사건의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 비서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날 공수처는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느라 사무실로 나오지 않아 청와대 사무실에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보안시설이다 보니 업무용 PC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지문인식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비서관이 사무실에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재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앞서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피의자인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8일에는 윤씨 면담에 배석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비서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셈이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후임자 인선까지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