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벤츠 운전자 보석 기각…"도주 우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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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가 최근 제2형사부(이현석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1일 심문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보석 심문에서 "A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문제로 접견이 어렵고,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도 “11개월째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과 떨어져 있다”며 “ 꿋꿋이 버티고 있으나 하루에 한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이고, 최근 공황장애로 의무과로 실려 갔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1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A씨 등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다.
하지만 동승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동승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2심에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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