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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조국 딸 입학 취소…'절차 돌입' 고대 판단 주목

등록 2021.08.24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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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내려

고려대도 입학 취소 심의 절차 착수

처분 방향과 시기는 불분명한 상태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A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A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당초 A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분 시점을 앞당겼다.

부산대가 A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고려대의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려대도 2심 판결 이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렸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위원회를 꾸려 입학 취소를 심의한다.

A씨의 고려대 입학 적절성 논란도 부산대 의전원 논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입학 당시 활용한 스펙이 허위라면,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러한 스펙들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A씨의 입학취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뒤 A씨 소속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으면, 입학은 최종적으로 취소 처리된다.


 [서울=뉴시스] 고려대 전경

[서울=뉴시스] 고려대 전경

고려대가 A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학교 측은 향후 위원회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할 뿐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도 현재까진 불명확하다. 다만 입학취소 과정에 소명 등 절차가 마련돼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입학허가 취소대상자는 심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소명을 원한다면 통보일 이후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에 참고할 자료가 충분한지도 변수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A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고려대에서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A씨가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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