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없다" 항변한 서울대 성추행…유죄 확정
서울대 공대교수, 대학원생 추행 혐의
재판 내내 "성격 문제로 날 무고" 주장
1·2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B씨가 논문 심사에 통과하거나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그해 1학기부터 A씨를 강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범행 이후에도 강의계획서 등을 보내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씨 성격에 문제가 있어 A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B씨의 지도교수로서 석사과정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며 "범행이 있었다고 B씨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B씨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A씨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1심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대학 교수인 A씨가 제자인 B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2심도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는 B씨가 성격문제로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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