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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방치' 없게…정부 "먹는 치료제, 처방일정 등 단축"

등록 2022.01.12 12:29:42수정 2022.01.12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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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팍스로비드 5일내 투약, 늦지않게 배송"

3월까지 재택치료자 응급·비응급 상황관리 점검

"재택치료 중 가족 간 추가감염 적고 예방 가능"

'재택방치' 없게…정부 "먹는 치료제, 처방일정 등 단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재택치료 대상 코로나19 환자의 분류와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처방·조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재택치료가 지연돼 '재택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하게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정한 후 관리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처방과 약국의 조제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기초역학조사 단계에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를 선별해 우선 조사한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 중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고, 먹는 치료제의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처방한다. 처방전은 약국에 전송돼 조제한 후 집으로 배송이 이뤄진다. 

다만 약국별로 배송 서비스 어려움을 고려해 배송업체 활용,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 배송 대행, 공동격리자인 가족의 중간외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유주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총괄팀장은 "(팍스로비드는) 5일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투약 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도 5일 이내의 환자들에 대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오늘 각 시·군·구 보건소별 예행연습과 생활치료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택치료자가 약국에 와 직접 약을 수령하기가 어려운데다 보건소도 (배송)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기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안을 허용하고 있고 관련 단체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가급적 5일 이내에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응급 상황에서 재택치료자들이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설정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반장은 또 재택치료 중 가족 간 감염이 잇따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염려가 많은 것을 잘 안다"면서도 "가족 간 감염은 재택치료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한 관리의료기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택치료 후 감염 비율이 3%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재택치료 과정에서 가족 내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추가적인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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