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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출" 억대 사기 '페이스북 김왕관' 또 실형

등록 2022.03.24 07:00:00수정 2022.03.24 0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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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미성년자 대출 사기

부모 명의 도용…폰 원격제어·대출

20대 2명…페북서 '김왕관' 닉네임

징역 6월…동종전과로 이미 복역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B(22)씨에게 지난 17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SNS 페이스북에서 '김왕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문의를 해 온 피해자들이 알려준 부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모들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모들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부모들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불법 인터넷도박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이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별건 기소된 동종범죄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원,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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