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댓차이나] 중국, 개인 연금제도 시범 도입..."고령화에 대응"

등록 2022.04.21 17:22: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더=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중국 허베이성 청더의 빈허 마을에서 노인 요양소를 방문해 현지 직원, 자원봉사자,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8.25

[청더=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중국 허베이성 청더의 빈허 마을에서 노인 요양소를  방문해 현지 직원, 자원봉사자,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8.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1일 기업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적립금을 내고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개인 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랑망(新浪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개인 연금 활성화에 관한 의견(關於推動個人養老金發展的意見)을 통해 고령화에 의한 코스트 증대에 대응해 개인 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나은 노후를 보장하는 개인 연금제도는 일부 도시에서 1년간 시행한 다음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연금 계좌는 상업은행과 지정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 은행의 이재(자산관리) 상품, 예금, 공적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수반하는 리스크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공적 연금제도는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일정액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상은 이미 국가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도시지역 종업원 등이다.

새로운 제도에서 기업 종업원은 연간 최대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최대 적립액 1만2000위안은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이 2021년 시점에 3만5128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부담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에 당국은 경제상황에 따라 적립액 상한을 조정하고 개인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입자가 정년을 맞거나 다른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월별, 분할 또는 일괄해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계좌 자산은 상속 가능하다.

증권감독 당국은 새로운 개인 연금제도를 환영하면서 투자신탁에 의한 연금투자를 촉진하는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