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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배상액 상향' 첫 적용…공사장 소음피해 사례

등록 2022.06.28 12:00:00수정 2022.06.28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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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50% 인상 기준 올해부터 적용

소음 피해 인정…주민 8명에 총 270만 배상

[수원=뉴시스]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난해 대비 50%가 오른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결정하면서 개정 시행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중이다. 2023∼2026년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 환경피해 배상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위원회는 경기 파주시 A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새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 주민들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다. 인근에서 건물 공사가 진행된 것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이들 주민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했고, 소음 피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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