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감금·추락 사건' 일당 오늘 1심 선고
'가출인 숙식제공' 보고 찾아온 피해자
감금, 삭발·폭행 등 가혹행위 가한 혐의
혐의 대체로 인정…폭행은 부인하기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를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첫 공판에서 자칭 팀장 박씨와 그의 부인 원모(23)씨, 오모(21)씨, 최모(26)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모(17)씨와 유모(31)씨, 김모(23)씨 또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직접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는데,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합숙소에선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두 차례 도주했으나 그때마다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삭발,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박씨 등 일당 6명은 구속됐다.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은 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주범으로 꼽히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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