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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헌심판 공개변론 임박…시민단체 "식민통치 유산"

등록 2022.09.06 12:51:58수정 2022.09.06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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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자들이 살려낸 것…치안유지법 본떠 제정"

"대표 독소조항 7조·2조,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kez@newsis.com 2022.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2022.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변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됐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살려낸 것으로, 식민지배에 충실했던 집행자들은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194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승만 정부는 형법 제정 전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고 강조했고, 1953년 형법 제정안 초안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 목록에 포함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전시의 치안유지와 국민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됐고,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며 시민사회단체를 탄압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이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국가보안법 2조와 7조를 두고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도 8·15 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측의 연대사를 낭독한 노동자는 고발당하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 우리 국민만 허가 없이는 북한에 오갈 수도, 북한 주민과 만날 수도 없다. 출판물과 소식을 봐서도 안 된다"며 "자신의 의지로 사고할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대한민국에서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서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같은 법 7조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항에서는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보안법 7조의 1, 3, 5항을 두고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 등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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