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지영미 "중국 입국자 검사·격리비 본인 부담"

등록 2022.12.30 13:36: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중 빗장… "중국과 인접하고 국내 영향 커"

"수도권 격리시설 마련…일 100~300명 수용"

"중국 영향 파악 중…마스크 조정 시점 판단"

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정황…"오후 대책 발표"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확정됐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접한데다 새 변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유행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입국 후 검사비와 격리 비용도 모두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는 등 사실상 한국행을 망설일 정도의 조치를 내놨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흘 뒤인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일본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를, 미국은 탑승 전 음성 확인서 등 한 번의 검사를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빗장을 건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비용과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의 격리 비용을 모두 입국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지 청장,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의료자원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배경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입국 후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지영미 청장 "단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부담,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한다."

-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 격리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영미 청장 "공항에서 입국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공항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마련 중이다. 양성이 나오면 인근에 있는 격리시설로 저희가 안내할 예정이다."

-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하는 임시재택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주영 팀장
"인천에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A호텔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외에 서울 B유스호스텔 등 5개소, 경기도에 C호텔 등 10개소를 확보하고 있다. 수용 규모는 일 평균 100~300명으로 예상하며 차질 없이 격리 입소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 비용은 전체 자부담이 원칙이다."

-중국 유행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나

임숙영 단장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구비돼 있는지 등의 4가지 판단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변이라든가 해외 상황에 따라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중국 내 유행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은 사흘 뒤인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지영미 청장 "입국 후 리스크(risk·위험)를 줄이기 위해서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입국 전 검사는 현지 안내와 항공사, 입국자들이 정보를 인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1월5일엔 시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 탑승 전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영미 청장 "PCR 검사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접근성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 의료용 RAT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입국자 검체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영미 청장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 양성으로 확진된 검체의 약 75% 수준에서 전장유전체분석이 가능하다. 가능한 검체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유행 여파로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김주영 팀장 "오늘(3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