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캐디 얼굴 맞혀놓고 라운딩 계속한 50대…2심서 감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벌금 700만원
창원지법 3-2형사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중 10m가량 앞에 있는 캐디 B씨를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이 B씨의 코뼈와 오른쪽 눈 부위를 타격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캐디가 다쳤는데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해 남은 경기를 계속 진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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