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 질환 42개 추가, 소득기준 130%미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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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42개가 추가돼 1189개(희귀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늘어났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돼 더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비지원 사업 혜택을 보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 면제와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월 30만 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지원이 있으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자나 가족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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