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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에 오영훈 제주지사도 ‘화났다’

등록 2023.02.27 10:37:50수정 2023.02.27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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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서 강한 불쾌감 드러내

“제주출신 이유 피해자 돼…학부모 인식 저급함 분노”

도교육청 통해 유학 학생 파악·재발 방지책 강구 주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9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9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56,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아들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대상이 된데 상당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정순신 변호사) 인식이 저급함에 분노한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국내 모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지난 2017년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자행했는데 피해 학생이 제주출신인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빨갱이’라고 표현했고 ‘돼지새끼’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더러우니 꺼져라”라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전학조치를 받았고 이에 불복,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서면사과 및 출석정지 7일’로 완화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춘천지방법원에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서 패소했지만 상고해 2019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싸잡아 지적한 것으로, ‘자식 감싸기’를 위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정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지방에서 학업 중인 제주 학생들에게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과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열어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를 파악하고 그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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