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교원단체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교사보호 촉구

등록 2023.06.05 11:4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교원 생활지도 권한 내용 명시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북유·초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0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북유·초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일부 교원 단체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들은 5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5곳이 참여했다.

단체는 "최근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선생님에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 사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아님' 결과를 무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경찰 조사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장 교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돼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짓말로 말을 맞추면 교사 한 명 정도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에서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