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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공정위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시스템 강화"

등록 2023.06.12 16:21:17수정 2023.06.12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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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로고(사진=당근마켓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근마켓 로고(사진=당근마켓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제공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탄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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