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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男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3.08.09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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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 약물운전 위반 혐의 적용

국과수 자료·행적 종합해 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행적수사로 밝혀진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은 신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검사 당시에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그게 운전할 당시에 약에 취해 있던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과수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케타민' 이외의 또 다른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일 사고 당시 신씨가 마약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씨의 처벌 형량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지난 3일 오후 3시께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의 석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각에선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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