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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안 고쳐줘 사장과 언쟁→해고"…폭염 속 '냉방 갑질'

등록 2023.08.20 12:00:00수정 2023.08.20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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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제보 내용 분석 결과

냉방 요구해도 무시하거나 해고 통보

냉방기기 가동기준 일부러 높게 잡기도

"갑질 제보 받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물류센터 폭염대책 마련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08.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물류센터 폭염대책 마련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장이 에어컨 안 틀어준 지 2~3주가 되어갑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 전기세 많이 나온다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더워서 회사를 못 다니겠습니다."

폭염 취약 노동자로 알려진 건설·물류·택배 노동자 외에도 학원·일반 사무직 등 다양한 일터에서 기본적 냉방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 119가 20일 공개한 이메일·카카오톡 제보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냉방 등의 조치를 요구해도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무시되거나 해고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 119에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일로 해고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해고통지서엔 일자만 기재돼 있고 사유는 공란"이라고 전해왔다.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높게 잡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제보자는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 최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며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습도가 80%가 넘는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땀에 절여져 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및 확인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등 내용이 포함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했다.

그러나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권고들이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물류센터를 방문한 지난달 29일 노동자 1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바 있다. 같은 달 코스트코 주차장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에어컨 갑질은 폭염기 작업장 적정 실내온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틈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온열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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