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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아버지 따라 한국서 산 8년…국적이탈신고 法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09.09 07:00:00수정 2023.09.09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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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아버지 따라 국내서 8년간 거주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 접수

법무부 반려…"8년간 거주, 병역자원 유출"

법원 "부친 근무 때만 체한…미국서 생활"

[서울=뉴시스]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자가 약 8년간 국내에 거주하다 국적이탈신고를 했으나, 법무부가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자가 약 8년간 국내에 거주하다 국적이탈신고를 했으나, 법무부가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계 주한미군 아버지를 따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던 복수국적자 청년이 낸 국적이탈신고를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반려했다. 이에 청년이 "주된 생활기반은 미국"이었다며 취소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살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8월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당시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미국을 오가던 A씨는 한국에서 총 8년간 살면서 미군기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지난 2005~2009년, 2010~2014년, 2017~2018년까지 각 국내에 체류했다는 점을 들어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A씨가 국적이탈을 하게 되면 병역의무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사회적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병역자원' 유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미국 체류 시 미국 주소지에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했고, 한국에서도 미국 정부 수당으로 임차한 영외 주택에 거주했다"라며 "미군기지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미국을 주된 기반으로 생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의 우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반려 처분으로 입게 될 기본권 및 사익의 침해는 막대하다"며 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7월11일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4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고, 현재도 미국을 거점으로 사회경제적 생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다"라고 승소 사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주한미군 자녀가 낸 국적 이탈 신고는 고작 8건이라, 병역자원 관리에 유의미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적이탈 조항의 입법 목적 중 '병역자원 유출 방지'는 국방력 유지·보전 목적"이라며 "이번 사건 처분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한국계 미군 장병들의 가족 동반이 어려워지고 한국 근무를 기피하게 해, 해당 조항의 주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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