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제1금융권 시행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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