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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괴롭히던 '공문 또 공문' 확 줄인다…특교 사업 5분의1로

등록 2023.09.25 12:00:00수정 2023.09.25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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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행·재정 지원체계 개선방안'

특교 사업, 신청부터 증빙까지 공문 보고

애매했던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원 착수

[광주=뉴시스] 지난 3월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3.09.2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 3월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3.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던 불필요한 행정, 홍보성 공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2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도 논의됐으며 당일 제기된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수목적사업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신청부터 정산까지 증빙 성격의 공문을 요구했다.

특수목적사업의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공문, 결과를 양식에 맞춰 보고하는 공문,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보고하는 정산 공문 등을 내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학교 1곳당 평균 4.8개, 많게는 13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을 거치긴 하지만 사실상 중앙 정부가 학교를 직접 관리한다.

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회계) 중 공립학교에서 공문 형태를 갖춰 보고해야 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은 전체 55.48%였다. 이 밖에도 학교로 오는 홍보성 공문이 올해 7월 한달만 총 236만 건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들을 손 본다. 올해 166개에 달하던 사업 중 유사한 내용은 합치고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30개 내외만 남긴다. 시범학교, 연구학교 방식의 사업도 가급적 최소화한다.

단순히 돈을 집행해주는 식의 사업은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리 방식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쓰지 못하고 남은 돈(집행잔액)은 학교회계에 넣어 별도 증빙 제출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거나,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K-에듀파인)을 통해 일괄 정산하도록 편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별교부금 총액은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 국세 교육세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비슷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학교로 보내 오는 홍보성 문서를 케이(K)-에듀파인 내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듬는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9.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9.25.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학교자치의 자율성을 더 확대한다.

교육부가 주도하던 특별교부금 사업을 앞으로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여건과 사정에 맞게 골라서 택할 수 있는 '정책메뉴판' 방식으로 변경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짤 때 학교운영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도교육청들이 참고할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2일 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바탕으로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 등에서 나가도록 '분리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과밀학교에서는 분리 학생을 어느 장소로 분리할지, 또 학생을 누가 이동시킬지 등을 두고 모호한 지점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학교 내 위원회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그간 설치돼 왔던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非)법정위원회 통합·폐지에 착수해 행정 업무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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