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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산 공공비축벼 40만t 매입 절차 도입

등록 2023.10.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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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2월 말까지 매입 검사 실시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2023.10.04.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2023.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3500여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t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t이다. 이중 포대벼 28만t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t은 지난 8월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곳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 규격을 준수해 40㎏(소형)과 80㎏(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 대상 벼는 시·군 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의 품종으로 제한된다.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호품·새누리·운광)은 제외된다.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 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 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 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 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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