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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아기 근로단축 대상 확 늘어난다…'법 개정 전' 육아휴직 소진자도 적용

등록 2023.10.15 09:30:00수정 2023.10.15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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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기 근로단축 개정안서 '적용대상' 부칙 삭제

2019년 10월 전 육아휴직 소진자는 단축근무 안 됐으나

법 통과 시 1년 부여…초6까지 확대되며 파급 상당할 듯

'여야 공감' 무난한 법 통과 예상…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3월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3월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족쇄'로 불려온 '적용 대상' 조항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적용 대상 제한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없었던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데다, 그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이 법의 부칙 제4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정 규정을 이 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조항을 없앤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인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0월1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보장됐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해당했다.

문제는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는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개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만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 때문이다.

법제처도 해당 부칙 조항을 이유로 들며 "개정 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부칙은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하고 잔여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육아휴직을 단 하루 남겨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은 단축근무를 아예 쓸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똑같이 육아휴직을 다 썼어도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3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3.03.0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3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3.03.02. [email protected]


이에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민원도 많았고 법안도 발의됐다"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가 이번 개편의 핵심인데,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없어서 이를 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그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법이 통과되면 단축근무 1년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까지 더하면 적용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2011년 육아휴직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육아를 위해 몇 시간이라도 필요하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핵심 방향"이라며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를 완료한 데다 여야의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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