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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개비 400만원 라오스서 맞선…알고보니 기혼女?"

등록 2023.11.29 07:30:00수정 2023.12.04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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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영업정지' 처분

상호·명의만 바꿔 운영 지속…'편법' 의혹

업체 "중개업은 '신고등록제'라 불법 아냐"

구청 "위법 여부 관해 법률 자문 구하는 중"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바꿔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정보. (사진=머니핀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바꿔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정보. (사진=머니핀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라오스 여성 만나게 해준다는 말만 듣고 400만원이나 냈는데… 알고 보니 자녀 있는 기혼자였어요"

지난 2월 A씨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J업체에 연락해 라오스 여성을 소개받기로 했다. 상대 여성의 프로필을 본 A씨는 숙박비, 식비, 통역비, 교통비 등을 합해 총 400만원을 B업체에 지불한 뒤 라오스로 향했다.

A씨와 상대 여성은 현지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결혼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며칠 뒤 귀국한 A씨는 한 달 뒤 페이스북에서 해당 여성이 어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미혼이라고 소개 받고 라오스까지 가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고 주장하며 J업체에 항의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그럴 리가 없다. 미혼 여성이 맞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관할 관청인 대전 서구청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고, 지난 9월19일 결혼중개업 위반 혐의로 J업체는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J업체는 현재 영업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 J업체가 대표자 명의와 상호만 바꾼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업체가 운영해온 국제결혼 관련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

J업체가 운영해온 국제결혼 관련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



J업체가 영업정지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J업체 상호에서 두 글자만 바뀐 K업체가 국제결혼 중개업장으로 등록됐다. 사무실 위치는 J업체와 불과 3㎞ 떨어진 곳이었다.

K업체는 J업체가 사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계정을 그대로 사용했고, 두 업체에서 활동한 소속 매니저도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K업체 매니저 B씨는 해당 업체가 개업한 10월11일 이전부터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J업체에서 매니저 활동을 한 것은 맞고, 홍보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업정지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했다"고 밝혔다.

K업체의 다른 매니저는 A씨와의 갈등에 대해 "국내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과 현지 여성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국제결혼 중개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 여성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A씨가 페이스북에서 발견했다는 사진에 대해서는 "A씨가 라오스 여성의 자녀라고 주장한 사진 속 아이는 여성의 조카"라며 "A씨가 법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J업체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명의와 상호가 다르면 담당 부서로서는 새 업체를 등록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영업에 사용된 카페를 재활용한다거나 기존 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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