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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4만원 상품권 환급

등록 2024.04.04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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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중앙신시장 수산물 점포 57개소 대상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 57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6~12일(10일인 행사 미시행), 13~19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원을 환급하며, 2회 모두 참여 시 총 4만원을 환급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6~12일 안동중앙신시장에서 함께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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