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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함 바꿔치기' 실형

등록 2024.04.22 11:11:34수정 2024.04.22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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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 과정서 범행

허위 기표가 된 용지 넣어 위조투표함 제작

MDF실에 숨긴 후 정상투표함과 바꿔치기


[서울=뉴시스]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0)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1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 대표 재선거에서 허위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넣어 만든 위조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투표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당시 동대표 재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고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11월30일 오후 B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 제작 및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허위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위조 투표함에 넣었고, 이 투표함을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에 있는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보관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1일 오전 7시47분께 MDF실에 보관돼 있던 위조 투표함을 꺼내 와 B씨에게 전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돼 있던 정상 투표함은 회의실 안쪽 의자 뒤로 숨긴 다음 이를 다시 가지고 나와 MDF실에 숨겼다.

B씨는 위조 투표함을 또 다른 선거관리위원인 C씨에게 전달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정상 투표함 및 그 안에 있는 투표용지를 파쇄하도록 했다.

C씨는 B씨로부터 위조 투표함을 전달받아 이를 투표소로 가져가 결국 이들이 원하는 사람을 동 대표로 당선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법도 치밀하고 대범하며 그 결과도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대표 선출에서의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며 "동 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C씨에 대해선 "C씨가 B씨로부터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C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들고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파트에서는 투표 당시 이동시킬 투표함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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