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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수사인력 100여명 투입"

등록 2024.05.31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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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더해 '김건희 7대 의혹' 수사대상에 포함

"공무원 직권남용·불법도 포함…자수·자백하면 감면"

"권력형 부패 관련 재물·재산이익 환수"…명품백 저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보강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을 겨냥했던 종전 특검법과 달리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의혹을 비롯한 7대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 외압 방지를 위해 대통령 혹은 대통령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검이 영장 전담 법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전담 재판부를 통해 집중심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수사인력을 100여명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자수·자백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덧붙여 이 법안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명품백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언급해 검찰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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