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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니들로 기미·잡티 '순삭'?…"그런 건 없습니다"

등록 2024.06.20 14:07:33수정 2024.06.20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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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패치·롤러 유행에 허위·과대광고 성행

마이크로니들로 피부에 직접 투입은 화장품 불가해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의료기기안심책방서 확인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마약류도매업자인 지오영 천안물류센터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 7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마약류도매업자인 지오영 천안물류센터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 7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더욱 강력해진 마이크로니들 300샷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피부 관리하세요." (A사 마이크로니들 패치 광고 문구 중 일부)

최근 뾰족한 미세침(마이크로니들)이 달린 패치나 롤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마치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세한 침이 달려 피부에 좋다고 주장하는 물질의 침투력을 강조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화장품이 아니다.

패치에 미세한 침이 붙어 있거나 들어있다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마이크로니들은 화장품 시장이 아닌 의료 시장에서 주로 사용돼 왔다. 마이크로니들은 아주 작은 바늘이 피부 속으로 약물을 전달하면 기존 주사기의 주사팀보다 통증이 적고 환자 순응도고 높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주로 이용돼 왔다.

이를 화장품 산업에서 차용해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면서 미세한 침이 피부 속까지 침투한다면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최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들은 허위·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시중 모든 화장품을 통틀어도 마이크로니들로 인해 피부 속까지 유효 성분이 들어가는 화장품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패치 뿐만이 아니다. 패치와 함께 마이크로니들이 부착된 롤러도 온라인에서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니들이 유효물질을 피부 내로 주입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에 도움 주는 것처럼 유통되고 있다.

만약 허가받은 의약품, 의료기기가 아닌 마이크로니들 롤러를 피부 내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 흉터, 감염 등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전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구매 희망 제품을 검색해 허가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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