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본 특허로 상한가 올린 올리패스[급등주 지금은]

등록 2024.06.30 14:00:00수정 2024.06.30 14:48: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올리패스가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사진=올리패스 제공) 2023.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올리패스가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사진=올리패스 제공) 2023.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리보핵산(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는 딱 1년전 일본 특허 취득으로 급등했던 종목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29일 올리패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9% 급등, 상한가를 기록하며 1968원에 거래됐다. 같은해 7월3일 다시 한 번 상한가를 기록하며 2345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주가 급등 배경에서는 올리패스의 PNA인공유전자(OPNA)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한 데 있다. 당시 특허 획득은 호주,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만료일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특히 이번 설계기술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OPNA 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독점권도 2036년 12월 말까지 함께 연장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OPNA는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인공유전자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수십 년간 RNA 치료제 개발에 널리 사용되었던 기존의 인공유전자들은 세포 투과성이 미미해, 임상 약효를 확보하기 위해 과량 투약돼 간과 신장 그리고 면역 등에 독성이 발생했다.

다만 주가는 11월부터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1000원 이하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RNA 탈모화장품 관련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올리패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다. 회사 측은 허위광고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지만, 규제당국은 허위광고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올리패스의 주가는 '동전주' 수준이다. 2019년 9월20일 52주 최고가가 3만2000원과 비교하면 98%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올리패스는 지난달부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흑자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기존 바이오사업에 더해 반려동물, 미용기구, 건강기능식품, 식음료 등도 추가했다. 올해 자본을 확보해 지정 사유를 해소해야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올리패스는 2019년 성장성 특례제도로 상장했다. 매출은 30억원 이상 발생했지만, 최근 3년간 법차손 비중이 자본 대비 50%를 넘으며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해도 실적이 부진하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임대아파트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잠재적 최대주주가 인수 과정에서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 관측된다.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올리패스의 최대주주는 정신 외 30명에서 인베스트파트너스1호로 변경됐다. 변경 최대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은 12.22%고, 정신의 지분은 9.24%로 줄었다. 변경 사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