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KBS, 방송법 위반 무혐의…편성·인사권 인정' 기사 관련
이와 관련해 고발인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일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났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과 법원 등의 결정문 및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일방적으로 있다고 판시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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