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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숨고르기

등록 2024.07.29 09:55:33수정 2024.07.29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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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

시급한 재판 외 대다수 재판은 안 열려

매주 진행된 '이재명 재판'도 잠시 멈춤

휴정기 이후 주요 사건 종결·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주 숨가쁘게 진행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도 쉬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주 숨가쁘게 진행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도 쉬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주 숨 가쁘게 진행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주요 사건의 재판도 쉬어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 등 매주 진행되어 왔던 사건도 휴정기 동안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간다.

2주간 휴정기를 보낸 8월 중순부터는 주요 사건들의 변론종결 및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9월6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종결이 예정되어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위증교사 위반 혐의 사건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보다 앞선 8월30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는 오는 8월23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또 9월6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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