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마무리…위법사항 발견될까

등록 2024.08.24 11:00:00수정 2024.08.24 18:0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음주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종료…제재 여부 검토

스트레스DSR 위반한 첫 사례 나오나…"편법대출 엄중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 점검 결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대출취급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 달 넘게 진행한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다음주 중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위규 사항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연간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지켰는지, 대출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거나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농업인 대출 등을 취급하는 특수은행에 DSR 70%를 초과하더라도 15% 비중 안에서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왔는데, 일부 은행들은 이를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에 악용해왔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도입됐던 스트레스DSR 규제를 은행들이 제대로 지켰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은행의 스트레스DSR 준수 여부를 한 번도 파악한 적이 없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 직원이 차주의 재산상황·신용상태·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가계대출을 취급했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기도 한다.

또 금융당국은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추가 규제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의 가산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제외됐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조금씩 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