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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첫 검사 나선다…사익추구도 점검

등록 2024.09.03 12:00:00수정 2024.09.03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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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계획 발표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자율규제 적용 핵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후 첫 검사에 나선다. 가상자산법이 기본적인 규제만 담고 있는 만큼 자율 규제 적용 점검도 핵심이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원화마켓거래소 가운데 2곳을 비롯해 코인마켓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 6곳의 검사 대상 선별을 예고한 만큼 첫 검사 대상자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주요 사업자의 법규상 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검사에 나선다.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제보와 민원을 통해 주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중점 검사 사항은 크게 3가지다.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세부 검사사항을 살펴보면 이용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은행 등 관리 기관과의 관리 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과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분리 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등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에도 나선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 통제 전반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 등 여부를 살핀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분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살필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관련 내부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적출·심리 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보, 신고 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 검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고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첫 검사 나선다…사익추구도 점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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