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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일본도' 살인…CCTV에 처참했던 현장 찍혀

등록 2024.09.04 08:39:24수정 2024.09.09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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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40대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3일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김모(43)씨는 집 앞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 백모(37)씨가 김 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다. 백 씨는 일본도를 넣은 골프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잠시 뒤 백 씨로부터 어깨를 베인 김 씨가 경비초소 앞으로 다급하게 달려오고, 울타리로 막힌 경비초소에서 김씨는 경비원에 다급히 신고를 부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백 씨가 칼을 들고 쫓아왔다. 백 씨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말리는 김씨에게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당시 경비원은 신고하는 중이었다.

CCTV에서 사라진 백 씨는 잠시 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는 피가 묻어있고,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다.

백 씨는 태연히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기도 했다.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유족은 "아직도 안 믿어진다. 퇴근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어제도 안 돌아오고 집이 너무 싫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다"라며 울먹였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철저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 당일 가해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피해자를 응시하며 범행 타깃으로 삼았고, 횡단보도가 바뀌자 피해자만 추적했다"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해 거주지에 숨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상적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씨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102㎝ 길이의 흉기였다.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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