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풍기 켜놓고 3분 뒤 돌아오니 불…"구입 40일밖에 안됐는데"

등록 2024.09.04 09:21:27수정 2024.09.04 09:39: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구입한지 40일 밖에 안된 선풍기를 켜놓고 잠시 집을 비운 남성이 돌아왔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께 전남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선풍기를 켜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던 A씨는 3분 후 다시 돌아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 안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A씨가 문을 열자 빠져나온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메웠다. 옷가지와 신발 등에 이미 불길이 붙어 있었고 A씨는 이를 진화하려다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또 33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했는데,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 불꽃은 그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선풍기 전선의 단락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풍기 전선의 단락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선풍기를 구입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고 사실을 판매사에 알렸으나 판매사 측은 "우리가 8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사로 해결하라'고 답변받았다. 소송비가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