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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68억 부과

등록 2024.09.12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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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서구 제공) 2024.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서구 제공) 2024.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8만334건, 26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으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주택분재산세가 상승해 전년 재산세 부과액 대비 2.7%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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