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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필귀정"

등록 2024.09.20 18:30:55수정 2024.09.20 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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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법원의 신속·현명한 판단 기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구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인연이 밝혀졌다. 또한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진행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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