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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육재정 감축 우려…유보통합 확보 방안도 논의

등록 2024.09.26 18:39:40수정 2024.09.26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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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대구서 총회…유보통합 재정 논의

최근 국회 찾아 무상교육 국고 지원 일몰도 협의

"저출생 극복하려면 교육재정 OECD 평균 넘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감들이 유아교육과 보육 간 '유보통합' 추진을 앞두고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세수 펑크와 무상교육 국고 지원 법률 근거 등이 연말 일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교육감 17명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강은희 회장(대구시교육감) 주재로 26일 오후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총회를 갖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 부처 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무 일원화에 이어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통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올해 안에 교육청들이 각 지자체로부터 보육 관련 사업과 재정, 인력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관련 법률이 정비돼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감협 사무처는 유보통합 정착 방안을 찾고자 지난 4달 동안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날 총회에 보고했다.

현재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 특별회계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재원인 이 특별회계는 내년 말 설치법이 일몰된다. 국고(어린이집)와 국세 교육세(유치원)로 각각 구성되는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투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는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재원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분의 교육재정 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올해 말 만료되는 점도 우려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강 회장을 비롯한 교육감협 임원단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이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공교육비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협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 지원분 전액 삭감이 예고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고 확보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재부가 학교 운동장 등 교육부 소관 국유지 390개교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을 한 데 철회를 요구하는 안건 등 총 6개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교육감협 총회에서 의결된 대정부 건의에 대해 2개월 내에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할 의무가 있다.

교육감들은 오는 11월21일 서울에서 100번째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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