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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에 조성 중 항공국가산단 기업유치 '청신호'

등록 2024.09.30 20:40:02수정 2024.09.30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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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국회 통과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탄력

[창원=뉴시스]'우주강국' 경남도청 창원 청사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4.09.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우주강국' 경남도청 창원 청사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4.09.3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주·사천지역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의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천시 일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경남도에서도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진주·사천 지역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 사례를 보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022년 지정 이후 1년 동안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이 담겼다.

세제 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주한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서천호(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과 6월 11일 박대출(진주시갑)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 조직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진흥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남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툴루즈'는 프랑스 남서부 도시로 유럽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통한다.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툴루즈센터와 항공우주연구센터(ORENA)가 있으며, 400여 우주 관련 기업이 모여 있는 도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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