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50건 의결
2일 열린 고창군의회의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민규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건과 회기 중 진행했던 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회했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통해 군의 '고창군 풋살장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살피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또 각 상임위원회 소관 45개의 안건과 군이 제출한 5건의 안건 등 상정된 5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덕 의원)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성만 의원) 등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임종훈 의원) 등 13건 등이 있다.
조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현장방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고창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11회 정례회는 오는 11월18일부터 12월18일까지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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