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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좀"…지자체 공무원들, 직장 갑질 신고 18% 감소

등록 2024.10.06 13:36:02수정 2024.10.06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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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광역자치단체 신고 처리 현황 검토

17곳 분석 결과, 신고 건수 전년 대비 18.5% 감소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비율도 29.8% 불과

"신고는 좀"…지자체 공무원들, 직장 갑질 신고 18% 감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직장갑질 신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이에서는 신고가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강한 모양새다.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17곳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확보·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신고건수가 반 토막 났다.

또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이었지만 이중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고작 168건(28.9%)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괴롭힘 건수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반기별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광역시도 세 곳(대구·세종·전남)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직사회에서는 신고·처리 절차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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