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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 배우 '이영애 명예훼손' 사건 고검이 직접수사

등록 2024.10.08 07:00:00수정 2024.10.08 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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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기재…"가짜뉴스 유포"

민사재판도 영향 가능성…오는 18일 변론기일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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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유명 배우 이영애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씨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이영애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씨가 이영애씨를 'X소 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씨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법에 민·형사상 고소(소 제기)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18일 이영애씨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고소 사건은 처음 용산경찰서에서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하게 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양주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다. 하지만 이영애씨 측이 재차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수사(직접경정)에 착수했다.

이에 이영애씨가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 가액 2억5000만원의 관련 민사 재판은 지난 7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열린 재판에서 이영애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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