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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김건희 무혐의 비판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등록 2024.10.08 12:31:35수정 2024.10.08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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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질의에 박성재 장관 "처벌 규정 없다" 답변

전현희 "배우자를 통해 선물받은 공직자 신고했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0.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장관 말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다시 한번 "부정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여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김 여사가 공여자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국감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은 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와 사건 관련자들 모두를 불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김 여사가 공여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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