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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폭주하는 '자토바이' 통행 금지"…민·관·경 합동 캠페인

등록 2024.10.11 11:15:00수정 2024.10.11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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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한강공원서 합동 캠페인…17일에도 추진

"음주 자전거, '자전거+오토바이' 등 통행 금지"

[서울=뉴시스]한강공원에서 폭주하는 이른바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강공원에서 폭주하는 이른바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강공원에서 폭주하는 이른바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0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책을 위해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비롯해 자토바이 운행과 같이 안전속도(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 운행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합한 교통수단으로 시속 2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음주단속과 함께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 통행 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3만원,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오는 17일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알리는데 이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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